최근 저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, 공인중개사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.
저는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,
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
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서, 아무래도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,
소액 소송 전에 미리 저의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
상대방에게 저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?
셀프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.
내용증명 보내는 방법
1. 내용증명서 작성
내용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✅ 발신인(보내는 사람) 정보: 이름, 주소, 연락처
✅ 수신인(받는 사람) 정보: 이름, 주소
✅ 발송일자: 문서를 작성한 날짜
✅ 제목: 내용의 요점을 간략히 표시
✅ 본문: 사실관계, 요구사항,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
✅ 첨부서류(필요 시): 계약서,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 첨부 가능
📌 TIP:
-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, 객관적인 사실과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세요.
- 반드시 3부를 출력하여 준비하세요. (우체국에서 1부 보관, 상대방에게 1부 전달, 본인이 1부 보관)
2. 우체국 방문 및 접수
📍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
- 가까운 우체국 방문
- 창구에서 "내용증명 발송"을 요청
- 준비한 내용증명 3부 제출
- 직원이 검토 후 도장을 찍고 1부를 돌려줌 (본인 보관용)
- 우체국에서 등기우편(배달증명 포함)으로 발송
📌 중요:
-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.
- 배달증명 서비스 추가하면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 더 확실합니다.
3. 발송 후 보관 및 활용
✅ 발송 후 우체국에서 받은 발송인 보관용 1부는 반드시 보관
✅ 상대방이 우편을 수령하면, 배달증명서(우편 수령 확인서)를 요청하여 추가 증거로 확보
✅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
📌 전자내용증명 서비스(인터넷 접수) 사용 가능
-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epost.go.kr)에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가능
-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, 공인전자문서로 활용 가능
▣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할 점
✔ 허위 사실을 적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
✔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발송한 기록이 법적 증거로 인정됨
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,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됨
✔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.